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부의장
전산 시스템 독과점 등 지적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부의장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부의장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부의장이 10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부산 북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공동주택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 상호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북구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전산 시스템 관리를 특정 업체가 93%가량 독과점 하는 실태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대규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등 주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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