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3행정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위탁관리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상관없이 이 사건의 경비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재오 판사)는 경비업허가를 받은 위탁관리업체 A사가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경비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A사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아파트와 2017년 4월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관리주체와 ‘경비계약서 내용 외 경비대원은 관리사무소의 수발업무에 협조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 쓰레기장 주변정리, 주차관리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 소속 경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아파트 관리담당자들이 경비원들에게 부당노동을 지시했다’며 청원을 제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 5명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며 A사에 경비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아파트 측의 부당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정지 정도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 경비업허가 취소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경비원에게 부당업무 지시자는
경비업자가 아닌 관리소장

1심 재판부는 “경비업법은 경비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여러개의 경비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에 한해 처분하는 반면,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는 재량의 여지 없이 경비업 허가 전체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매우 중한 제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미뤄 보면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경비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관리하고 있고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 다른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1심 판결 시점은 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이다)”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시설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구체적으로 시킨 자는 아파트 관리소장 측인 것으로 보이고 A사가 관리사무소 측이 경비원들에게 시설업무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비원들에게 시설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도록 지시, 종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불합치결정과 상관없이
경비업허가 취소는 위법

경기남부경찰청은 “A사와 경비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경비원의 업무로 관리사무소 지원업무가 명시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경비원 직무수행 및 관리사무소 지원 업무는 상호 협의 하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런 약정만으로 A사가 적극적으로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A사는 항소심에서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했을 때 경비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므로 취소처분의 근거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상관없이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A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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