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회원들에게 협조 당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KBS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조치를 11월 한 달간 연장해 줄 것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요청했고, 협회는 이를 수용했다.

주관협은 1일 홈페이지에 ‘TV수신료 완전분리 관련, 임시조치 1개월 한시적 연장 요청 안내’라는 공지를 공개했다. 주관협은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KBS와 국토교통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1개월의 임시조치 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입주민의 수신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조치를 유지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도기간 종류 후 원칙적 TV수신료 통합부과 불가 ▲법령개정 없는 TV수신료 부과는 법령 위반 ▲대통령실이나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수신료의 관리비 통합고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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