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사무국장

홈페이지 구인광고 코너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반복적인 같은 광고가 뜨고 있다. 빠른 자리 바뀜, 이직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구인이 되지 않아서 전날과 똑같은 공고가 다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왜 그럴까?

문제의 최초 발원지는 전기직무고시, 소방관계법령, 기계설비유지관리법, 공동주택법령이다. 개별 법령과 고시가 충돌하고 있고 각 주무 행정부처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난류를 만들어낸 탓이다. 거기에 더해 각 직능단체의 자기 영역 수호를 위한 자기중심적 시각도 한몫하고 있다.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전기, 기계, 가스, 승강기, 소방 등 시설마다 시설의 규모에 적합한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일정 자격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따를 수 있다.

각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련 법령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훌륭한 목적을 두고 있기에 그 지향하는 바, 제도의 효용성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법령 간에 충돌을 일으키고 관련 부처가 내놓은 고시(지침)마다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져 이상과 현실이 접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우격다짐 떠밀기식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결국에는 애먼 일선 주택관리사들이 뭇매를 맞게 되니 심각한 것이다.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강도와 빈도의 양 축을 기술적으로 구분해 볼 때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은 첫째가 화재고, 둘째가 전기의 단전·단락·누전 그리고 침수·붕괴 등이 다음 순서가 될 것이다. 아파트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매우 안락해 보이지만 지붕에서 땅속까지 어느 건설현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시설들로 가득하다. 그 위험시설들을 모두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 혼자서 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업무는 좀 더 분업화되고 전문화돼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그 지침과 기준이 너무도 터무니없이 높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파트에서는 소방 관련 시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안전관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제도를 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자격에 소방관련 자격자가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는 거의 불필요한 용접 관련 자격을 정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기사, 산업기사는 가능하지만 전기기능사는 배제되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일정 기간 경력이 없으면 선임할 수 없어 채용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어떠한 법령과 제도든지 간에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이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가는 제도를 시행코자 할 때는 최소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해주길 바란다.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부터 관리, 리모델링과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 단계서부터 의견 청취가 이뤄졌음 한다. 국민의 70%가 그 아파트에서 살며 50년을 넘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70% 국민의 주거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하는 최전방에 주택관리사들이 있다. 그러니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협회를 패싱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것이 정말 가벼운 일인가? 참으로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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