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와 위탁사 사이 계약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위임계약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관리비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등으로부터 연휴수당 등 인건비를 받았지만 정작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해당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대구시에 있는 A아파트 입대의가 “위탁관리회사와 맺은 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중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약 6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A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와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를 50만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은 관계법령(4대 보험 및 최저임금 등),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도시 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위탁관리회사가 A아파트 입대의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위탁관리업체가 A아파트의 관리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통해 징수를 하고도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돈은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각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6000만원이다. 재판부는 A아파트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의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그 근거로 ▲아파트 입대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위임관계로 평가되는 점 ▲계약서에 ‘도급’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바 없는 점 ▲계약서의 인건비 내역서에 월 인건비 액수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인건비는 관계법령과 상황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비춰 보면 내역서 대로 인건비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유사한 재판에서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 기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액의 인건비만을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의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하단 링크 기사 참조)

그러면서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위탁관리회사에게 미지출 인건비 약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위탁관리회사측은 “현장 직원들이 향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며, 입대의가 청구한 미지급 인건비를 반환할 경우 계약에 따른 아무런 상업적 이득이 없어 부당하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탁관리회사측은 당시 현장 직원들의 퇴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향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월 위탁수수료 50만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위탁관리회사측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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