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허용구)은 최근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를 지칭해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메모를 부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입주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2년 3월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승강기에 피해자 B씨 세대를 지칭하며 ‘층간소음을 멈쳐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부착한 메모지에 A씨의 B씨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소정의 위법성 조각(불성립)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21년부터 밤늦은 시간 또는 새벽 시간, 이른 아침에 수시로 벽을 두드리는 심한 소음이 나기 시작한 점 ▲소음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자 2022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 단체톡방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돼 관리사무소에서 3~4일 간격으로 소음유발 금지 안내방송이 나간 점 ▲이웃 세대들이 소음유발 세대를 특정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피해자 B씨 세대의 보복 소음유발 사실이 알려진 점 ▲층간소음 유발세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2022년 2월 말부터 승강기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한 세대를 특정하지 않은 캠페인성 안내문을 게시했음에도 소음이 중단되지 않은 점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사건의 메모지를 붙이게 된 점 ▲하지만 소음이 더 심해져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보복소음) 중지요청’ 공문과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 연명부를 발송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수차례의 소음자제 요청과 항의 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중단되지 않자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해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재판과정에 다수의 입주민들이 B씨 세대로 인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A씨의 행위는 입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이 수사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이 피해자인지 아닌지조차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호에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진술했으나 다른 입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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