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개정 때 제외됐던
‘소장 행정처분 정보공개’ 포함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남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듣는다.

경남도는 24일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개정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입주자 등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GN-home)에 공개 ▲관리사무소 소장 배치 시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정보는 입주자 등에게 제공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 전환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관리소장 행정처분 정보공개’ 부분이다.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경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때 개정안으로 공개됐다가 실제 준칙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규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 근절을 위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 배치 예정인 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위반 행위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부기 사항으로 신설한 것이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권익위를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권익위는 “해당 내용은 권고이며 관리규약 준칙의 최종 결정권은 각 지자체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권익위 권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준칙 개정안에 반영했다가 최종 준칙에서는 제외했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준칙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상반기에 관련 규정이 준칙에서 제외됐던 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최종 준칙에서 제외했었다“며 ”이번 안은 여러 논의를 거쳐 입주민의 알 권리와 관리소장의 기본권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준칙 개정안은 11월 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11월 16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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