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지난 8월 28일과 9월 26일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다. 관리규약준칙이 처음 제정된 2000년 3월 이후로 경기도는 19번째 개정이며 서울시는 17번째의 개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6월 26일에 이어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준칙을 개정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운영’이라는 지침을 통해,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잦은 준칙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은 있으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아파트 단지에 보낸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알리는 공문을 보아도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등의 표현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을 알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을 보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으로,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산하 구로구가 관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보낸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알리는 공문을 보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시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준칙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없도록 구청의 실무 담당자와 개정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달리 정하여지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를 사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구로구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준칙 개정에 따라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12월까지 개정을 마치고 구청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치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면 개별 아파트에서 그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행위로 당장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과거에는 경기도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준칙에 대한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산하 기초자치단체나 관할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시정된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고 표준이 되어야 할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를 인용하면서도, 관리규약이 관리규약준칙에 “준거”해야하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법 내용을 작위적으로 해석해 호도하고 있어 관리 현장에 많은 오해와 잘못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응이 이렇게 다르고,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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