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이란 구성원 상호간의 약속으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6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다. 관리규약준칙이 처음 제정된 2000년 3월 2일 이후로 18번째 개정이며 작년 12월 9일 개정 이후 반 년을 조금 넘겨 또 다시 개정된 것이다. 이렇게 빈번하게 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준칙은 참고사항이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데 잦은 개정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준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준칙에 맞추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유도한 지자체가 있어 상당수의 아파트나 관리사무소장들이 해당 지자체의 준칙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추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거나, 적어도 검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하게는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추어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라는 조항이 관리규약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이렇게까지 된 이면을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입주자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이 관리규약준칙을 법률과 법령의 연장선 상에 있는 하위의 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 개정은 아파트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의 관리규약준칙은 잦은 개정도 문제이지만, 내용에서도 문제점이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맞추어 개정된 부분이나 오기 및 문구 정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道)의회 협업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도의원이 검토 요구한 사항과, ‘관련부서 옴부즈맨 제안’이란 이유로 추가된 내용들을 보면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 없이 실무자의 판단으로 개정안이 마련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관리규약준칙은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 도의원이나 옴부즈맨의 의견들을 자체 판단을 통해 그대로 반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분쟁이 많은 아파트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준칙이 공평무사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관리규약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에서 ‘맨션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일본의 맨션표준관리규약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21년이며 그 이전은 2016년과 2011년으로 5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도 일선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 법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현장에서 일반 입주민들은 물론, 입주자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이 인식하고 있는 관리규약준칙의 무게와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개정은 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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