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 기준 개선 등 담아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는 26일부로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했다.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준칙 제85조가 신설됐다. 또한 이를 위해 용역비 청구 시 제출하는 월별 보험공제 내역서에 공단 발행 증빙자료 포함하도록 했으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별지 제9-2호 서식을 정비했다.

또한 지난 4월 경기도가 의견 수렴한 내용 중 하나였던 저출생 시대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 기준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육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을 보육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됐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재계약에 관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 삭제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수칙 홍보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건물·시설물 및 입주자등에 대한 손해, 안전사고 및 금전사고 책임범위를 ‘중대한 과실’에서 ‘과실’로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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