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재건축된 공동주택에서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임원과 달리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공개됐다.

조합 임원은 명시적 금지
대의원은 별도 규정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법령상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가 된다. 이 경우 조합의 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의 앞부분에 따라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해 동대표가 될 수 없으나 대의원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우선 “결격사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조합의 대의원이 법령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의원을 조합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공동주택 입주자의
상당수 조합원인 점 고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서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 임원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하다”며 “대의원이 그 근로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도록 하는 등 조합을 대의원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조합의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춰 보면 조합 임원과 달리 조합의 대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이해관계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이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입주자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동대표가 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전하고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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