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그만둘 마음이 없음에도 입대의 회장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임용 2주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관리소장이 진짜로 일자리를 잃었다. 관리소장은 사직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 판사)는 전북 군산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의 주장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군산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후 약 2주만에 “입대의 회장의 갑질로 인해 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입대의 회장은 직권으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후 A씨는 “입대의 감사가 입대의 회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제안했다”며 “이후 복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진짜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른바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했다. 그리고 사직서 수리 이후 A씨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그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직서에 A씨 본인이 입대의 회장의 갑질로 인해 퇴직하고자 한다는 사직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점 ▲입대의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입대의 회장의 갑질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점 ▲입대의 감사 등이 A씨에게 입대의 회장의 해임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거나 복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스스로 입대의 회장과의 갈등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1심은 “입대의 회장이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양측의 고용관계는 종료됐으며 그 이후 입대의 회장이 A씨의 출근을 막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2심 역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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