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3시경 A사가 관리하는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지붕을 고치다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공교롭게도 A사는 작년 4월 15일 발생한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동주택 관리업체로는 처음으로 기소되어 바로 하루 전인 10월 12일에, 1심에서 대표 B씨와 당시 관리소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A사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약 2.5m 높이의 사다리 작업이어서 추락 위험이 있었지만, 2인 1조로 작업 중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관리소장 C씨가 보고도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판결의 주요한 사유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작년 사고와 달리 관리자의 작업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간단한 보수라 생각하여 혼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1.5m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고, 사고 발견도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공동주택관리업은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건설공사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은 작업공간 이전에 생활공간이고, 근로자의 업무도 작업과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나 제조업처럼 위험작업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여건들로 안전의 가장 기본인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동주택관리현장은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전체 중대재해사망자에서 60세 이상의 비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고령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사신경 등 신체적 문제보다는 오랜 기간의 근무 습관, 이렇게 해도 괜찮았다는 안전의식 부족 등이 원인이기에 단기간에 개선되기가 어렵다. 공동주택관리업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의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또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는 의무화 조항을 공동주택 관리에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령하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그 어디에도 입찰로 정해지는 용역비 또는 수수료 외에 관리소장과 관리회사의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별도 계상 규정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누구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과 수많은 법률에 따른 행정업무를 부족한 인력으로 낮은 보수와 낮은 수수료에 과도한 책임을 지는 업무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곳의 안전책임과 의무를 법률에만 의지하고 처벌로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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