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업계 최초의 사례다.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하던 C씨가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던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자 검찰은 C씨가 소속된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 C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한 D관리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B, D씨의 의무 위반으로 C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C씨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했다”며 “사고 직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정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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