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13일 관리직원이 분리수거장 지붕 보수공사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B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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