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설치는 신고, 철거는 허가
그렇다면 철거 후 재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선·대수선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중 제3호 나목 허가기준란2에서는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6호 나목 신고기준란 2에서는 신고 기준으로 ‘주차장에 전기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 내 설치된 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전기차 충전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미 설치돼 있는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재설치 위한 철거는
설치 행위의 하나로 봐야

법제처는 이에 대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 재설치하기 위해 완전히 철거하는 행위는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만 하고 새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를 위해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라 할 것”이라며 “해당 철거행위를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행위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교체행위의 최종 목적은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고정형 충전기를 교체하는 행위 전체가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서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의 신고기준2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사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용 고정형 충전기 미설치로 인해 사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용 고정형 충전기 설치행위를 기존 허가 대상 행위에서 신고 대상 행위로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신설 된 규정”이라며 “고정형 충전기 교체 행위는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