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까지 접수
최대 5000만원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기 의왕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를 비롯해 단지 내 시설 개·보수에 대한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수선 및 교체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 단지도 모집한다.

사업 분야는 도로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완, 외벽 도색 등 경관 개선을 위한 보수, 소방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보수, 경비노동자 등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 설비 등의 설치·보수 등 총 20개 항목에 달한다.

두 사업 모두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70~3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5000만원이다.(300세대 이하 70%, 500세대 이하 50%, 1000세대 이하 40%, 1000세대 초과 30% 이내 지원)

두 사업 모두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의왕소식’ 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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