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수료 2만4500원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인상

동대문구는 11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다. 기본수수료는 2만4500원, 초과수수료는 2350원이다. [자료제공=동대문구청]
동대문구는 11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다. 기본수수료는 2만4500원, 초과수수료는 2350원이다. [자료제공=동대문구청]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시켜 왔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다음 달 1일부터 기본수수료는 2만4500원, 초과수수료는 235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본수수료는 2000원, 초과수수료는 400원이 오른 것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8년간 동결된 수수료에 대해 서울시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해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분뇨가 하수구를 통해 방류돼 심한 하수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화조 내부 청소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화조 청소 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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