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계도 기간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구 북구 국우동 힐스테이트데시앙 도남2단지(위탁관리: 동우라이프산업), 복현동 복현푸르지오(위탁관리: 상일종합관리), 복현동 복현아이파크(위탁관리: 명성티엠에스) 등 3개 단지가 16일 대구 북구 제16~18호 금연아파트에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4곳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16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6개월간 금연 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가 시행된다. 이후 단지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거 공간 내 금연 인식 확산으로 세대 간 흡연 갈등 감소와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조성을 기대한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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