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실시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제주시는 이달 23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2곳에 대해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2곳 중 준공년도가 오래된 단지 2곳을 선정해 실시되며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주택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 운영 등 각 분야별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규약 제·개정 및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 권고 또는 시정조치하고 관리비 횡령 등 부당집행 사례 발견 시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형도 주택과과장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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