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진흥원 연구용역
사용 편의성에 가장 초점 맞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 공개했다. 편의성에 중점을 둔 이번 규약은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들 밑에는 각 대안도 표시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 공개했다. 편의성에 중점을 둔 이번 규약은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들 밑에는 각 대안도 표시했다.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 공개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핵심은 ‘편의성’이다. 기존에는 2가지 유형밖에 없었던 표준관리규약을 단지형, 단동형, 상가형으로 구분한 뒤 각각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를 나눠 총 6가지 유형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했다. 또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는 바로 밑에 대안을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표시했다.

이번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은 “각 집합건물의 상황에 맞게 표준관리규약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했으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들 밑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 국민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쉽게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며 “그동안 이뤄진 집합건물법 개정 사안과 관련법 개정 및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논의의 결과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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