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기계 고장으로 승강기에 약 15초가량 갇혀 있었던 입주민에게 승강기 관리회사가 정신적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입주민은 정신적 손해 배상금 500만원을 비롯해 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으나 30만원만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 판사)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승강기에 갇힘으로써 발생한 부상과 이로 인한 치료비 등 약 17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강기 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만원만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승강기를 이용하다 기계 오작동으로 약 15초 동안 승강기에 갇혀 있었다. A씨는 비슷한 사고가 1년 동안 8번가량 반복된 점과 “승강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강하해 약 2층을 떨어지다가 급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치료비 약 200만원, 약물 및 물리치료 비용 약 400만원, 입원 기간 동안 직업인 신용카드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영업손해 약 600만원,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500만원 등 약 17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승강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강기 내부 CC TV 영상에 의하면 A씨의 주장과 같이 승강기가 급강하해 약 2층을 떨어지다가 급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입원 당일에 2차례에 걸쳐 외출한 것을 시작으로 상당한 횟수의 외출을 했고 그중에는 무단 외출도 다수 있었다. 이는 입원의 필요성을 의심케 하고 A씨는 사고 후에도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주장처럼 동일 승강기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점 ▲사고의 원인이 승강기 관리회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보이는 점 ▲여러 차례 반복된 사고로 인해 승강기에 갇힌 A씨가 상당한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