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의무 설치 비율을 넘어 공동주택 등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 역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일반차량의 주차가 제한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하 충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무 설치 비율을 초과해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구역(친환경차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한 경우)에서도 주차가 제한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친환경자동차법은 충전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등의 규율 대상은 의무 설치 충전시설로 특정하고 있지만,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과 제8항은 그 규율 대상을 의무 설치 충전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충전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구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 합치하는 해석”이라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당시 입법자료에는 전국에 설치된 친환경차충전시설이 의무 설치된 충전시설인지 아니면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못해 지자체에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의무 설치된 충전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차충전시설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의 범위’를 의무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려는 입법 의도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는 충전구역에 자발적으로 설치된 충전구역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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