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각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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