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통장잔고 검사 의무화
장충금 사용현황 공개
사용료에서 TV수신료 제외 등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공개하고 시행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공개하고 시행한다.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시는 5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소장의 통장 잔액 매월 검사 의무화,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공개, 사용료에서 TV수신료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개정된 이번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건의안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입대의 감사 매월 계좌 확인토록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지침·고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해 입대의 감사와 관리소장은 장부상의 금액과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회계문서로 분류해 보관토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관리규약 준칙에 첨가했다.

또한 사용료 등의 산정 방법에서 세대 전기료에 포함된 TV수신료를 삭제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방법 등 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법 개정에 대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 준칙을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장충금 과소 적립 방지 및 공개

장충금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 과소 적립과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의 지적사항이 나옴에 따라 요율 평준화를 예시로 표기하고 요율 지정 사유를 입력하도록 해서 과도하게 적립 요율을 낮게 정하는 것을 예방토록 했으며 매년 적립 및 사용 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위반 등으로 공동생활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위반금 부과와 관련된 명확한 절차를 지정함으로써 위반금 부과 시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관리주체는 계약상대자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단기 근로계약 지양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관리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및 해촉 요건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상향 조정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겸임금지 규정 명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준칙 참고해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각 단지의 사정에 맞춰 참조할 수 있다. 각 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제·개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개정을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하나”라며 “업체선정, 입대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제17차 관리규약 준칙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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