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포함)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를 설치를 비롯한 방지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승강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2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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