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5-2형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5-2형사부(재판장 이정원 판사)는 기한 내에 소방설비 수리 등을 하지 않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77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1986년 준공됐다. A씨는 인천계양소방서장으로부터 아파트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소화설비 지적사항 9개, 경보설비 지적사항 4개에 대해 작동불량 상태를 2020년 4월 27일까지 시정하라는 시정보완조치명령을 받았다.

조치명령에 따른 공사를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해야 했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어서 A씨는 입대의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파트 사정으로 인해 회의는 계속 불발됐다. 결국 시정보완조치명령 시한이 임박한 4월 11일에 이르러서야 2020년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입대의 의결이 이뤄졌다.

입찰을 통한 공사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A씨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만원 이하의 소방공사를 진행해 소화설비 지적사항 9개 중 2개, 경보설비 지적사항 3개중 1개를 우선 조치했다. 그러나 시정보완조치명령 시한 이후 아파트를 방문한 인천계양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은 지적사항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A씨를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의로 장충금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장기수선계획안에 대한 입대의 의결 이후 입찰 등을 통해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A씨가 아파트 사정을 설명하고 인천계양소방서에 조치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인천계양소방서가 이를 거부한 점 ▲A씨가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A씨가 관리소장으로서 긴급공사 후 입대의 사후승인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대의 의결만을 기다렸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위탁과리에 따른 관리업자에 소속된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은 입대의 의결 사항”이라며 “A씨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2020년 장기수선계획서 중 총론에 의하면 A씨는 입대의 사전승인에 따라 장충금 긴급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1회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충금 소액지출을 선 집행할 수 있을 뿐 이러한 범위를 넘어 입대의 의결 없이 장충금을 선 집행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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