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지자체 합동점검
18건의 법령위반 사항 지적
국힘 김웅 의원 “국정감사 사안”

국토부·공정위 합동점검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적발된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관리주체에게 내려진 17건의 처분을 근거로 관리주체 퇴출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입주민]
국토부·공정위 합동점검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적발된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관리주체에게 내려진 17건의 처분을 근거로 관리주체 퇴출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입주민]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약 7000세대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입찰 담합 등 발주비리를 위해 실시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에서 18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다. 행정지도가 10건, 과태료가 8건이다.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송파구가 관내 공동주택에 부과한 과태료가 모두 7건이니, 이번 합동점검으로 제법 많은 사안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내용은 대부분 업체 선정과 입찰 관련 위반이다. 해당 합동점검에서는 지자체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 2개, 경기 4개 인천 1개, 충북 1개, 전북 1개 등 전국에서 총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는 비송사건 접수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어기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는 음해로 치부하며 독단적으로 단지를 운영한 결과”라며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도 상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정 용역업체 밀어주기 의심

이 아파트에서는 2022년 경비용역업체 입찰을 진행하면서 세부 배점표에 특이한 내용이 들어갔다. 업무수행 능력 중 장비 보유와 관련해 ‘장비 보유는 입찰회사 소유 또는 임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륜구동 승합차 20대 이상 만점’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2020년 경비용역업체 입찰 시에는 없던 내용이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업체 입찰과 관련해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근 경비지도사 5인 이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대의 의결사항을 공고한 후, 입대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륜구동 승합차 20대 이상 만점’ 규정을 적격심사 세부 배점표에 삽입했다.

한 중견 경비업계 관계자는 “사륜구동 승합차 20대 이상이 만점이라는 규정이 굉장히 특이하기는 하다. 그런 조건은 처음 들어본다”며 “입주민들이 의아함을 가지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계약 당시 입대의 회장을 지냈던 A씨는 “단지가 매우 넓고 세대수가 많아 순찰을 위해 도입한 규정”이라며 “지금도 승합차들을 잘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송파구에 있는 약 9000세대 단지인 헬리오시티, 부산 남구의 약 7000세대 단지인 메트로시티, 인천 남동구의 약 9000세대 단지인 롯데캐슬힐스테이트 등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 단지의 입찰공고에서는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승합차 운용 이유 등을 들어보기 위해 문의했으나 “사륜구동 승합차는 없고 현재 경비원 순찰을 위해서는 오토바이를 운용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입주민으로서는 특정 업체를 위해서 추가한 규정이 아닌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장비 보유 기준 적용 부적정, 낙찰 방법 결정 부적정,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회의 개최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선정 안건을 의결하는 등 입대의 소집 시 상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의결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해 입주자등의 동의 절차 없이 업체 선정 및 계약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관리 계약, 바닥 도장공사, 청소용역계약 등 계약서 공개 의무 미준수 등 다수 사항을 지적받았다. 

“입대의·선관위 장악한 이권 카르텔 횡행”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들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두고 전 입대의의 독단적 운영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입주민 B씨는 “단지 운영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입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으나 전임 입대의는 다른 의견을 내는 입주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제 탈퇴시키는가 하면, 아예 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단지와 관련된 발언을 못 하도록 막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주민 소통을 위해 공동현관에 비치됐던 주민 소통 게시판도 입주민 사이의 분란의 원인이 된다며 모두 폐쇄해버렸다”며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입주민이 동대표 선거에 나가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홍보 유인물을 입주민이 볼 수 없도록 모두 거둬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는 선거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후보들의 공약을 기재한 홍보물을 입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구청의 공문을 받았다.

또한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올 2월 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1, 2차 선거 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선거구 전체에 대해 오직 평일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투표만을 진행해 투표율 저조로 당선인이 전혀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민원에 대해 구청은 “전자투표를 도입해 입주민의 의사 존중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입주민으로서는 동대표중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투표율이 저조한 평일을 투표일로 잡아 오직 현장 투표만을 시행해 1, 2차 투표를 무산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올 초 새로운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C씨는 “현재 우리 아파트는 오랜 기간 입대의, 선관위 등의 권력을 독점하며 쌓인 이권 카르텔이 횡행하고 있다”며 “선거를 치르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당선이 됐다. 현재 아파트의 상황은 입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 여러 창구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고 입주민의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투표도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부조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입주민이 나서고자 해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것처럼 공동주택도 입대의와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직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민주적으로 제대로 운영된다. 반대로 이 3개의 기관이 특정인에게 장악당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되고 폭주하는 독재 권력을 막을 수가 없게된다"며 “이런 현상을 바꾸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대의 내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단지 아파트 입주민을 직접 만나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할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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