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 조례 개정안 발의

이영수 경남도의원
이영수 경남도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남도의회 이영수 의원은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한 복구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또한 자연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해 복구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영수 경남도의원은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자연 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침수, 단전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으로, 조례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경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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