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대상
최소 2년, 5면 이상 개방 가능해야

서울 강서구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아파트 등에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시설개선 전·후 비교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청]
서울 강서구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아파트 등에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시설개선 전·후 비교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청]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강서구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학교 등의 대형건축물과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이다. 모두 2년 이상 개방이 가능해야 한다.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경우 전일제로 개방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주간 또는 야간으로 개방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설개선비는 차단기나 CCTV 설치, 도색, 잠금장치 설치 등 주차장 시설 및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개방된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 또는 무료 개방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 전일 기준 최대 4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건물주 수입으로 귀속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간 시간대를 지정하는 시간제 유료 방식으로도 개방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주차관리과(02-2600-4246)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적은 비용으로도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나눔 문화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웃 주민들의 주차 편의와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는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통해 부설주차장 16개소에 총 69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