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난방 공동주택 대상
12월 5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가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열손실을 방지하는 스팀트랩 교체 전(좌)과 교체 후의 비교 사진. [사진제공=서울시청]
서울시가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열손실을 방지하는 스팀트랩 교체 전(좌)과 교체 후의 비교 사진.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가 지난해 12월 기준 514원으로 전년(334원) 대비 53.9% 상승한 가운데 서울시가 난방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공동주택 중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이 대부분이다. 중앙난방 122개 단지 중 준공 후 20~30년이 지난 단지가 49개였으며 35년이 지난 단지도 55개에 달했다.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다. 또한 중앙난방 방식의 특성상 세대 내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입주민 불만도 많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난방,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중앙난방 사용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 스팀트랩 교체 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폐열회수기는 굴뚝으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폐열을 온수에 활용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설비다. 단지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설치 시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스팀트랩은 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할 때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는 설비다. 단지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체 시 필요한 진단 비용과 배관 교체 비용을 같이 지원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보강 비용을 각각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급탕 예열 열교환기는 사용된 온수에 남아있는 열을 재가열에 사용하는 설비다. 지원 대상은 2000년 이전에 설치한 설비로, 단지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압유량조절밸브는 지역난방 공급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다. 난방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밸브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단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서울시 에너지정보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나,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시설 노후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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