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양산시법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판사 정은조)은 최근 경남 양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달의 셔틀버스 운행비용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해 7월 임시 입대의에서 셔틀버스 운행비용을 전 세대가 공동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입주민 A씨는 “입대의 결의는 무효이고 자신은 입대의 결의에 반대했지만 10월에 6회, 11월에 5회에 걸쳐 셔틀버스를 이용했으므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9월 요금 1329원은 입대의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셔틀버스 운행 의견 수렴 안내문은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반드시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미리 고지돼 있지는 않다”면서 “또 셔틀버스 운행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임시 입대의에서 당시 입대의 참석 인원 14명 중 11명이 전 세대에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의한 이유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컨대 A씨와 같이 운행에 반대하면서도 10월과 11월에 이를 이용했을 경우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입주자가 버스에 탑승할 때마다 매월 그 횟수를 누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도우미를 고용할 것인가, 비용을 들여 토큰을 발행할 것인가 등 제반 사항을 정하려다 보면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일부 입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같은 결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셔틀버스 운행 의견 수렴은 입대의 결의의 참고 사항일 뿐이므로 전 세대 공동부담 의견이 찬성률 9.13%에 불과한데도 입대의가 전 세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결의했다고 해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나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셔틀버스 운행비용 부과 방법은 반드시 규약으로 규정돼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런 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대의 결의로 셔틀버스 운행비용 부과 방법을 결정했다고 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입대의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A씨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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