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야간 당직근무를 통상 근로의 연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당하게 계산해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 판사)는 야간 당직근무의 업무 내용이 통상 근로와 동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정당하게 계산된 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당직비(1일 4만원)의 차액인 약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3명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중 대부분의 경우 민원이 없었던 점 ▲그나마 있던 민원도 세대별 단순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및 세대 전체에 대한 안내방송 등 통상 근로에 비해 경감된 업무였던 점 ▲당직근무 시에는 별도로 마련된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에 대해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돼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당직근무가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는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판결)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나204621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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