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지원 더욱 유연하게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대한 운영비의 보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비에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용과 냉난방비용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포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각 경로당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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