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보험회사가 교통안전법령 등을 근거로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는 입대의에게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조명시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평택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약 시속 16㎞의 속도로 차를 타고 진입하다 킥보드를 타고 있던 B씨를 들이받은 후 깔고 지나가 사망하게 했다. 이후 A씨의 보험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씨의 유족에게 3억8000만원을 지급한 후 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30%의 과실 비율이 있다”며 1억 1400만원의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시설 특성상 차량과 보행자가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 ▲주택법 제35조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여러 규정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해당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신축됐으며 전문가가 아닌 입대의에서 주택법 법령에 따라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나 차량 속도 제한의 필요성 등에 관해 검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에 공동주택단지 통행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은 사고 후인 2019년 11월 26일 신설돼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입대의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