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준칙 개정안 공개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및 부정 사용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주요 설비 항목 누락, 적립금 산출 오류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의 문제 ▲장충금 과소 적립으로 인한 유지보수 재원 부족 ▲계획 대상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 등 장기수선계획의 적절한 검토 및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없는 문제 등을 주요 개선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정책 선도 ▲감사를 통한 사후 처벌 지양하고 사전 자문을 통한 공동주택 자율 참여 유도 ▲관련 용역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 등을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현재 마지막으로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9월 중순경에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