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구의원 대표발의

복진경 강남구의원
복진경 강남구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하고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시책을 담았으며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기존에 구에서 운영되고 있던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층간소음 예방 사업과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시켜 향후 입대의가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진경 구의원은 “우리 구는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 주택 유형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개정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므로 이를 반영해 다양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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