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아닌 지도·감독 중심 제도개선 호소에도 수년째 제자리
경기도 자체감사보다 직권감사 비중 최근 3년간 늘어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온영란 기자]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온영란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공동주택 감사로 인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처분의 자의적 기준으로 인해 관리주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감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도의 감사 현황을 살펴보면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민원감사는 2020년 41개 단지에서 2022년 28개 단지로 감소(31.7%)한 반면, 지자체의 직권감사는 2020년 146개 단지에서 2022년 200개 단지로 증가(37%)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시군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건수의 차이가 크고, 지역 및 담당자별 자의적 기준에 따른 처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처벌보다는 지도·감독을 통한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조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변경,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최승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곽도 이사장과 한국주택관리협회 김학엽 대외협력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규정만 따져가며 바로 강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까지 한 번 더 살펴보는 배려의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면서 “기준을 한참 벗어난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 제재가 납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되도록 민원무마용의 처벌보다 과태료 부과 처분 이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중심의 감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화 법률사무소의 한영화 변호사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과반수 이상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박병태 경기지부장 “지자체 감사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처벌 목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지자체는 감사로 지적된 부분의 문제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발전적인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하고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과 박종근 과장은 “직권감사의 증가는 경기도가 능동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상이한 부분은 공동주택 마다 다른 상황과 세부적인 법률 해석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규정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한 조문 삭제와 지도 권고 우선 적용 등은 제도상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지적된 의견을 반영해 신중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6개월 동안 미미한 건으로 4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동료 관리소장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며 기획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처벌이 아닌 지도·감독 중심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음에도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관리현장의 현실을 토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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