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로당은 폭염과 혹한을 피하거나 끼니 해결 등을 하기 위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되는 만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라는 문구를 ‘식자재구입비 등의 보조’로 바꾸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표현을 ‘냉난방 비용 및 냉난방 시설의 설치·보수·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윤상현 의원은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내후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만큼, 폭넓은 운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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