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특성 따른 부과 어려워
입법정책적 판단 고려해야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세대가 매월 부담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계산식을 두고 있다. 이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참조하면,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의 하나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가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둘러싼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위임입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처럼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주요시설 중 승강기, 지하주차장 바닥, 자전거보관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사용 여부, 빈도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한 산정 기준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관한 기준을 자치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신 일률적인 법령상 규범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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