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직위, 업체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사업체의 접수대장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이상훈 판사)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 소재 모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중순경 입대의 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업체 관계자 등 9명의 이름, 직위, 재직 업체명, 개인 연락처가 기재된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에 따른 접수대장’을 온라인에 게시해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접수대장에 기재된 업체명, 직위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접수대장 기재 업체 관계자 중 2명은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접수대장 작성 당시 자신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게시했기 때문에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설령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민원해소 내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이 접수대장에는 업체 관계자의 이름, 직위, 업체명, 연락처 등이 기재돼 이 정보들을 결합하면 피해자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직위, 업체명 또한 개인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접수대장의 내용은 과거 온라인 가입자들에게 공개된 바 없는데 A씨는 이를 업로드해 손쉽게 열람 가능한 상태로 뒀고, 업체 관계자들 중 대부분 이를 게시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A씨가 회장직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자에게 인감을 주지 않아 공사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접수대장의 게시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A씨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대장을 게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개인정보처리자란 정보를 생성, 수집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이를 저장 보유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A씨가 당시 직무집행정지 상태이긴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난 후 입대의 회장의 지위에서 정지 기간 동안 있었던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접수대장을 보유하게 됐고, 입주민들이 열람·복사 등의 용도로 이를 요청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접수대장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입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수대장을 게시한 것이라 주장하나, A씨가 접수대장을 게시한 시점이 접수대장을 입수한 시기가 아닌 입대의 직무대행과의 분쟁이 있었던 시기에 접수대장을 게시한 점과 접수대장을 올린 것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접수대장의 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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