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부실작성 과태료 200만원
자료 제출 명령 위반은 300만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이달 29일부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집합건물법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총 8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28일에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이달 29일부터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즉 임차인 등에게도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사무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각 지자체 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계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열람 청구 등을 거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개정 집합건물법은 법무부장관이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장이 이를 참고해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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