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개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할 때는 입대의 회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명의자를 관리주체 자신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대의 회장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은 입대의의 대표자이자 그 의장으로서 입대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법적 권한의 주체가 된다”며 “반면 관리주체는 입대의가 자치 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한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주체에 대해 입대의 소집 및 그 회의의 의결에 관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관리주체가 입대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리주체가 입대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의 하나로 해당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대의 회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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