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추진 점검 회의 개최
불법 관행 개선 의지 등 피력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앞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나이가 현행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역량 집중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 강화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 지원과 노동자 권리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 ▲노동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 제한하는 방안 검토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습·고의적 임금 체납 사업체 등 13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기획 감독을 시행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나이를 현행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으로 상향하고 기간도 현행 최대 24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최대 36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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