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조재혁)은 최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감사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아파트 감사로 있었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탁관리업체인 B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2년 2월 중순경 개최된 제9기 입대의 회의에 감사로 출석해 위탁관리업체 선정 안건을 심의했다. 

A씨는 당시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B사가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해 위법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감사로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건 심의를 계속해 B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위계로서 입대의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은 위계로서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1년 1월부터 동대표 및 감사 지위에 있었고 2021년 12월 말까지 B사에 근무하면서 그 이후에도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B사의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2022년 7월 초까지 B사의 건강보험자격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동대표이자 감사로서 투표 권한이 있는 A씨가 위탁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B사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A씨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또 경찰조사에서 B사의 입찰참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그 진술을 납득할 수 없고 이후 2022년 2월 16일자 입대의 회의록에 B사를 비롯한 4개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이에 A씨를 포함해 8명의 동대표가 각각 점수를 부여한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적어도 투표 당시에는 B사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때라도 A씨가 B사와의 관계 등을 분명하게 밝혀 입찰 및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사가 선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재투표를 하자는 의사를 밝혔고 그 결과 B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감사의 지위에 있는 A씨가 이를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령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들만으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상규에 비춰보더라도 용인될 수 없다”며 “따라서 A씨는 위계로서 위탁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나 공정하고도 투명해야 할 입찰 선정과정에 불신을 야기해 그 죄질이 나쁘고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약식명령 300만원보다 상회한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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