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응한 위탁관리회사도 책임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한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 또는 ‘전배발령’ 하도록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요구에 응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류일건)은 위탁관리회사 직원 A씨와 B씨가 위탁관리회사와 입대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주며 위탁관리회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약 1500만원씩 총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입대의 회장은 위탁관리회사가 A씨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회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위탁관리회사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약 1500만원 중 500만원은 정신적 손해보상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체불임금 등이다. 입대의 회장은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회사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며 평일에는 7시간을 토요일은 격주로 6시간을 근무했다. 

A씨와 B씨는 평일 근무 중 보장된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가 업무(교대자 인수인계, 업무 관련 회의 및 면담, 안내 방송, 입주민 세대 방문 및 민원 해결, 부재중 세대의 배달물 수거, 지하 각 층 주차장 민원 확인, 각 동 건물 내부에 있는 카트 수거 및 재배치, 폐기물 처리 비용 영수증 또는 각종 등기우편물 전달, CCTV 판독, 업무일지 복사 등 행정업무, 소포·택배 우편물 통제 및 전달, 각종 업무 교육 이수, 정수 점검) 등을 수행하느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휴게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실근로시간에 포함하면 평일 근로 시간이 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이 되므로 격주로 근무하는 토요일 6시간의 근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며 추가적인 돈의 지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A씨와 B씨가 고용노동청에 위탁관리회사 대표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에 대해 진정을 하자 이를 이유로 회사는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등의 방법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입대의 회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위탁관리회사와 입대의 회장이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무환경 등을 살펴봤을 때 A씨와 B씨가 로비 안내데스크를 비울 수 없었던 점 ▲로비 안내데스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 시간을 새로 산정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이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실장에게 휴게시간 미활용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입대의 반대 등을 이유로 묵살된 사실 등을 지적하고 “A씨와 B씨가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입대의 회장이 위탁관리회사에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 대기발령 또는 전배발령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해 갑자기 A씨와 B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전배발령 및 불확정 기한부 대기발령을 결정·통보하면서도 A씨 및 B씨와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는 근로자들인 A씨와 B씨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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