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 근거
입대의 의결로 부과 가능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얼마 전 대구시의 모 아파트는 입대의 의결을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진출입로, 통행로 갓길 주차 차량에 주차질서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진출입로는 5000원. 통행로 갓길 주차는 3000원이다. 

이에 주차 위반금을 부과받은 한 입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입대의가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법을 벗어난 기준을 결정하고 위반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무슨 목적을 갖고 몰상식한 결정을 했냐”며 대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차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위반금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금도 당연히 부과할 수 있다.

실제 활용 사례 많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대의 의결로 단지 내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금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주차 위반금을 부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는 “많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근거해 위반금에 대한 사항들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참조해 입대의 의결을 통해서 단지 내 주차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금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대의 의결로 단지 내 규약,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위반금은 벌금, 과태료와는 다르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도 남는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이다. 간혹 아파트 등에서 위반금을 부과하면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위반금은 실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선주차제 도입으로 주차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몇몇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부의 한 공동주택은 우선주자체를 위반하면 3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 

부산 동래구의 모 아파트는 일정 규격을 넘는 초대형 차량의 경우 주차장 사용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매월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주차 위반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몇몇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주차 위반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입대의 손을 들어줬다.<하단 링크 참조> 

관리비 고지서와 별도 부과

위반금을 부과할 때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면을 작성해 해당 입주민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취지의 민원 회신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제주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될 수 없는 주차위반금을 관리비로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입대의 회장 B씨에 대해 16만원의 주차위반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위반금은 징수의 편의상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한 것으로 주차위반금을 관리비 항목으로 징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적법하게 주차 규정을 제정했고 위반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도 없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비 항목 외에 수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이 기재돼 징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 규정을 근거로 해 주차위반금을 징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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