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확대
공동주택 통합관리 등 제안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하고 아파트 금연구역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등을 제안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별·분야별로 주요 국정감사 현안을 분석하고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시정됐는지를 점검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과제 이행실적과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 문제, 교육, 부동산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중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주제 총 579개를 엄선해 게재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2~3건씩 발굴해 총 34건의 국정감사 중점 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해야

34건의 국정감사 중점 주제 중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거주 1368만9064세대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는 10.8%인 148만7050세대라고 밝히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기준이 까다롭고 대상 금연구역이 넓지 않아 신청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모두 혹은 일부를 금연구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돼 해마다 금연구역 지정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보고서에 밝히 바처럼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거주세대의 절반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공동주택이 많아졌는데, 필로티 구조가 있는 곳이 공용공간이고 주출입구가 있는 층이 있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금연 공동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필요

또한 보고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를 제안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주택 및 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주택관리사 등 관리주체를 선임할 경우 비용으로 인해 관리비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회계관리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단지를 통합해 관리하고 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보다 주택관리산업이 발달한 일본은 위탁관리 계약 30개당 1명의 관리업무 주임자(우리나라 주택관리사에 해당)를 배치해 소규모 단지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법이고 집합건물법은 사법으로서의 법률의 제정 목적 및 체계가 달라 통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으나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관리비 투명성 확보 및 유지·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입주민 혹은 방문객으로부터의 괴롭힘 등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각지대 해소 ▲ 층간소음에 반려동물 소음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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