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2일 시행
제정 후 30여 차례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이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7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이기도 하다. 주택법에서 독립한 공주법도 이제 독립된 법률로서의 위상을 서서히 갖춰나가고 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3년 11월 제정된 ‘공영주택법’이다. 공영주택 건립 및 임대·분양을 위해 만들어졌다. 약 10년 뒤 공영주택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탄생하면서 폐지됐고 1977년 12월 31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관리기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주택관리인면허에 대한 규정이 법에 담겼다. 이후 1982년 2월 22일 공동주택관리규칙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2003년 5월 29일 공급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편해 주택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이 탄생했다. 2014년 5월 이명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해 7월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발의 이후 ‘공동주택 관련 단체 중 유일하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만을 법정단체화하고 공제사업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며 입법로비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결국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같은해 8월 11일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공포했으며 1년 뒤인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던 구조에서 관리가 독립돼 나온 것이다. 제정 당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건설의 시대를 넘어 관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정 이래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됐다. 같은 해에 제정된 감정평가법이 11차례, 주거기본법이 7차례 개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개정이 잦은 편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간섭·업무방해 금지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 종사자 채용 관련 입대의 등 부당 금품수수 금지 등이 있고, ▲지자체 감사 요청 주민 동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 등의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 개정 등을 일관성 있게 관장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2016년과 2022년 주택업무편람을 비교해 보면 전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비율이 79.5%에서 83.5%로 크게 증가하는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춘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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