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김해시법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판사 지수경)은 최근 전남 광양시 소재 모 아파트 A호의 소유자인 B씨가 아파트 옥상 방수 미비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입대의가 관리하는 아파트 옥상의 방수 미비로 집 천장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2021년 11월 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게 됐다”면서 “이후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및 도배공사를 마친 11월 중순까지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입대의는 원래대로라면 얻었을 차임소득 300만원과 관리비 약 48만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수로 인해 B씨집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입대의가 그 이전에 옥상 방수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고 B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아파트의 옥상 부분에 발생한 하자와 B씨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B씨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아파트의 옥상 누수로 인해 B씨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며 “단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아파트가 준공된 지 36년이 지난 아파트이므로 누수의 원인 판단에는 아파트의 노후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B씨의 집뿐만 아니라 옥상 방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동의 탑층에 거주하는 세대도 B씨의 집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입대의가 현재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25개동의 옥상 방수를 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입대의가 B씨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약 4개월 후 옥상 방수공사와 도배를 해준 점 ▲옥상 방수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로서 입대의 의결사항이어서 공사가 지연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B씨가 입은 손해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